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3411편 강제 하기 사건 (문단 편집) === 소송과 합의 === 결국 소송의 나라 미국 답게 [[http://mnews.joins.com/article/21470125|이 사건의 피해자인 다오 박사가 소송을 걸었다.]] 초호화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소송 대리를 맡길 가능성이 커졌다. 선임한 변호사들은 개인 상해 부분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토머스 디메트리오 변호사와 기업 상대 소송 전문 스티브 골란 변호사이다. 정황상 소송 자체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형태로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배심원 재판제도상 SNS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데다가 다오가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는 이 사건이라면 거의 확정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다오 박사가 이런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 듯하다.[* 보통 이런 징벌적 손해 배상에 승리가 확실한 경우, 승소했을 때 변호사가 받을 수임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먼저 자기가 맡겠다고 연락을 해온다. 덤으로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홍보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당장 먼나라 위키인 나무위키에도 이름이 새겨질 정도이다. 다오 박사는 의사이긴 하지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릴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특징상 이런 사안에는 착수금을 굳이 많이 안 들여도 상관없기 때문.] 2017년 4월 28일자 [[http://www.fnnews.com/news/201704281719328103|뉴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피해자였던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의 변호사와 유나이티드 항공은 합의를 통해 항공사, 공항경찰 등 누구에게도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